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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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안내

국내 대학 학점교류란 우리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 타 대학교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점교류 협정 교류교

국내대학 학점교류 대상교 안내숙명여자대학교와 학점교류하는 국내대학 목록표
가톨릭대학교 명지대학교 영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서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영산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울산대학교 한동대학교
건국대학교 삼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계절학기만) 한림대학교
경남대학교 상명대학교 인천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경북대학교 서경대학교 인하대학교 한성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북대학교 한양대학교
계명대학교 서울대학교 제주대학교 호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정규학기만) 추계예술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빅데이터혁신융합사업 교류)
국민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충남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빅데이터혁신융합사업 교류)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교류)
대구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순천향대학교(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교류)
동국대학교 세종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선문대학교(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교류)
동덕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구. 충주대)  
동아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점교류 자격

  • 재학 중인 학부생 중 2개 학기 이상 이수완료(2학년 이상인 자)하고, 지원할 당시의 총 평점평균이 2.8/4.3 이상인 자

    • 휴학생, 졸업예정자(8학기 이상), 학사편입생은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모두 학점교류 불가함
    • 단, 졸업예정자는 졸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교류를 허가하며, 신청 전 반드시 학사팀 졸업 담당자와 졸업상담 후 학점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신청 가능(학기별 시행 공지 참고)
    • 일반편입생은 학점교류 신청은 가능하나, 본교에서의 이수학점이 교과구분별 졸업학점의 1/2이상이어야 학위취득이 가능한 것에 유의하여 신청

수강신청학점

  • 정규학기 : 학기당 학점교류 취득학점은 해당 학기 본인의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기준 이내이며, 각 교류대학별 수강학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계절학기 : 6학점 이내
  • 본교와 학점교류대학 교과목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본교와 학점교류 수강신청 학점의 합이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기준 이내여야 함
  • 수강신청 가능학점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학기당 외부학점(학점교류 취득학점)은 18학점까지 인정 가능함
  • 재학 중 졸업학점의 1/2범위 내에서 학점교류 취득학점이 인정됨

학점교류 절차



※학기별 학점교류 시행공지, 대학별 공지 반드시 확인

학기별 시행공지: Snowe 공지사항 게시판 / 홈페이지 주요공지 게시판(상단 '뉴스센터' 메뉴 > '주요공지')

대학별 공지: 본 페이지 상단 '타교 학점교류 신청 안내' 버튼


[1단계] 사전신청

학점교류 허가 신청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승인 필요

① (학생) 숙명포털에서 사전신청 후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에 연락하여 승인 요청

②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숙명포털에서 사전신청 승인

③ (학사팀) 대학별 마감기한 내 승인 완료된 학생 명단 수합하여 교류대학에 추천 공문 발송

④ (학생) 교류대학 안내문에 따라 수강신청

⑤ (학생) 교류대학에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정규학기는 우리 대학에 등록 및 납부

[2단계]학점인정신청

학점교류 과목에 대한 외부학점인정 신청

인정받을 전공 및 교과구분에 따라 승인

⑥ (학생) 수강신청/정정 완료한 후 수강할 과목이 확정되면 숙명포털에서 학점인정신청

⑦ (학생) 각 과목별 승인 요청

⑧ (담당 교원) 숙명포털에서 학점인정신청 승인

  → 여기까지 완료하면 학점교류 신청 최종 완료


⑨ (학사팀) 종강 후 교류대학으로부터 성적공문 수신 및 성적 입력

학점 인정

교류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연계/학생자율설계전공, 교양핵심, 일반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전공필수, 전공선택 : 수강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며, 우리 대학 주관학과 주임교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계전공 : 수강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며,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학생자율설계전공 : 수강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며, 학생자율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양핵심 : 순헌칼리지 교학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양필수 과목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
  •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은 학점교류 불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교육봉사, 교과교육, 기본이수과목)
  •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자율설계전공 교과목 인정은 신청 시점에 해당 전공선택이 되어있는 학생만 가능함
    (전공선택 전에 학점교류로 이수한 과목을 전공선택 이후에 해당 전공과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전공필수, 교양핵심, 연계/학생자율설계전공 과목은 대체할 본교 교과목을 1:1로 지정해야 함(학점수 동일해야 함)
  • 우리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목은 학점교류 불가함
  • 우리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은 학점교류로 재수강할 수 없으며, 학점교류로 이수한 과목 또한 우리대학에서 재수강하는 것이 불가함
    (동일교로 다시 학점교류를 나가서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 불가, 또한 과목명이 동일하더라도 본교에서 타학교 과목 재수강 불가함)
  • 빅데이터혁신융합사업,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학점교류의 경우 각 사업단 문의

성적 처리

  • 과목별 취득 성적은 각 교류교에서 공문 형태로 본교에 송부함
  • 과목별 취득 성적은 교류교에서 송부하는 성적등급으로 입력되며, 교류교에서 성적등급 없이 백점점수로만 송부하였을 경우 우리대학 성적 평점평균 백점환산표에 따라 해당하는 등급으로 환산하여 성적 기재(2023-2학기 학점교류생부터 적용)
    ※성적 평점평균 백점환산표: 학부 성적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 및 별표1 참고
  • 학점교류 성적은 학기 및 누계성적에 산입하나 학기 석차에는 반영하지 않음
  • 학점교류 성적은 본교 성적 확정후 2~4주 이후에 입력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