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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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안내

  • 학생은 모바일 앱 '헤이영 캠퍼스'에서 출결 확인 및 유고결석(출석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업형태별 출석인정기준>

    • 강의실 수업 :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콘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강생은 반드시 핸드폰을 소지하고 강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시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출석을 확인 받고, 헤이영 출석부에 과목별로 해당일자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원격수업(ZOOM)/ 녹화영상 수업 : 수업완료일로부터 다음날 헤이영 출석부에 자동 반영됩니다.
  • 매 학기 실수업시간의 1/4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결석은 결석일수가 아닌 결석시간 수로 계산된다.
    (예. 2시간 수업 2번 결석, 1시간 수업 5번 결석 → 9시간 결석)
  • 학생처장이 승인하는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서(체육특기자는 공식대회참가기록 첨부)를 제출케 하여 참가기간 중 해당교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기준 안내

  • 유고결석 사유별 기준 :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유고결석 신청 방법 : 헤이영 앱 출석부 > 전자출결 > 출결조회 > 강의 선택 > 신청일자 선택 > 더보기 메뉴 클릭> 유고결석신청(증빙첨부)
출석인정출석인정사유, 구체적 기준으로 구분된 수업의 출석인정 및 기준을 안내하는 표
출석인정사유 구체적 기준
1. 신병

1. 등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사 소견이 있거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고의 경우

- 수업일수 기준 총 2주 이내 분량의 결석만 인정함(ex - 주 2회 수업의 경우 4회까지 승인, 주 1회 수업의 경우 2회까지 승인 가능) 

  1. *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제출
  2. 2.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판단한 기간 (제1군~제4군 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간염, 일본뇌염, 수두, 홍역, 결핵, 독감 등)
2. 직계가족의 사망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시 7일(휴일포함), 조부모 사망 시 3일(휴일포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교육실습 교원양성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에 의함
4. 졸업예정자 (최종학기) 의 조기취업

학과 및 학사팀 승인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5인 이상 고용보험사업장 정규 취업자

숙명포털에서 신청, 학과 및 학사팀 승인 완료된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충족 확인서> 제출

세부내용은 표 하단에 이어지는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참조

5. 그 밖의 공식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공식행사 인정 범위

  1. 학부(과)장, 행정부서 기관장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참석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2. 졸업여행 및 졸업앨범 촬영일
  3.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석(공문확인)

위에 명시하지 않은 공식행사인 경우라도 관련공문을 확인하여 담당 교·강사가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세부사항
1.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조기취업자

  ①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한 자

  ②-1. 5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국내 사업장에 정규직, 혹은 1년 이상의 전일제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다만 채용 전환형 인턴 등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또는 수습과정 중인 자를 포함함
  ②-2. 1년 이상 전일제 근무자로 해외 사업장에 취업한 자(단기근로 또는 주4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무는 인정 불가)

  - 고용보험 사업장 고지내역서의 고지인원이 5명 미만이거나,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지 않는 등 기업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인정 불가

  - 채용연계형이 아닌 일반 인턴 채용의 경우 인정 불가

2. 신청 시기: 입사 확정 후 7일 이내  
  - 학기 시작 전(방학 중) 입사자 : 개강일로부터 2주간  
  - 학기 중 입사자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이 늦어질 경우 학사팀 담당자와 상담 요망

3. 신청 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숙명포털을 통해 전자 신청 (학기별 SNOWE 공지사항 내 매뉴얼 필수 참고)
  - 학생 신청 > 학부(과)장 승인 > 학사팀 승인 > 승인 완료 후 발급받은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충족 확인서' 각 수업 교강사에게 제출 > 학기말 재직증명서 재제출

채용 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기말 기말고사 기간중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를 시스템을 통해 재제출해야 함

  1. 4. 업로드 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구분, 구비서류로 구분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표
    구분 구비서류(★해당학기  SNOWE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국내기업
    1. 1. 재직증명서
    2.   - 직위 및 근무시작일 명시
    2. 취업자 본인 기준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 학생 본인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함
    1. 3. 고용보험 사업자 고지내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 재직회사 담당부서에 신청. 고지인원이 5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무원
    1. 1. 공무원 합격증(재직증명서 발급 전인 경우), 혹은 재직증명서
    2.(해당자에 한함) 연수기간만 인정받을 경우 연수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증빙
    해외기업
    1. 1. 비자 사본
    2.   -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취업비자
    3.   - 학생비자 등 주40시간 전일제 근로가 불가능한 비자는 인정 불가
    2. 전일제 고용계약서
      -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명시
유의사항

  - 해당 서류는 조기취업생의 출석인정만을 위한 것이며, 학생의 성적은 출석을 제외한 수시시험, 학기말시험 또는 과제물 등 교·강사가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 사이버강좌 및 대학원 연계강좌는 출석인정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함
  •   - 출석이 필수인 교과목이 있을 수 있으니, 수강신청 전에 담당 교과목 교강사와 논의 바람
생리공결제 시행 안내 - 유고결석(출석인정)
  1. 운영시기: 정규학기에 한함(계절학기 제외)
  2. 적용범위: 실시간 대면 강의에 한함
  3. 신청방법: 헤이영 앱 출석부에서 교과목 선택 후 유고결석 신청
  4. 학생 신청기간: 기말고사 기간 직전일까지 생리공결 신청 가능함
  5. 학생신청조건
    1. 1) 주기별 1회/학기당 최대 4일 이내, 직전 생리공결일자 포함 21일 경과 후(3주후부터) 차기 공결 신청 가능
    2. 2) 실험·실습·실기과목 등 실시간 대면강의에 한함(단 '생리공결제 제외 과목'은 해당없음)
    3. 3) 생리공결일 포함하여 2일 이내 신청함
  6. 생리공결 대상: 본교 정규 학부 재학생에 한함(학점교류생 등 제외)
  7. 업무처리절차: (학생) 헤이영 앱 출석부 > 전자출결 > 출결조회 > 강의 선택 > 신청일자 선택 > 우측 더보기 매뉴 클릭> 유고결석신청 > 생리결석 선택(증빙 불필요)
  8. 생리공결제 제외 과목: 음대 1:1 실기과목 및 사이버 강의, 온라인 강의, 출석부 미적용 과목(전자출결 미적용 과목), 현장실습 과목 등 강의실 배정이 없는 수업, 유연학기제(집중학기) 교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