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안내
출석인정사유 | 구체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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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병 |
1. 등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사 소견이 있거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고의 경우 - 수업일수 기준 총 2주 이내 분량의 결석만 인정함(ex - 주 2회 수업의 경우 4회까지 승인, 주 1회 수업의 경우 2회까지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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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계가족의 사망 |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시 7일(휴일포함), 조부모 사망 시 3일(휴일포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 교육실습 | 교원양성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에 의함 |
4. 졸업예정자 (최종학기) 의 조기취업 |
학과 및 학사팀 승인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5인 이상 고용보험사업장 정규 취업자 숙명포털에서 신청, 학과 및 학사팀 승인 완료된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충족 확인서> 제출 세부내용은 표 하단에 이어지는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참조 |
5. 그 밖의 공식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
공식행사 인정 범위
위에 명시하지 않은 공식행사인 경우라도 관련공문을 확인하여 담당 교·강사가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세부사항
①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한 자
②-1. 5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국내 사업장에 정규직, 혹은 1년 이상의 전일제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다만 채용 전환형 인턴 등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또는 수습과정 중인 자를 포함함
②-2. 1년 이상 전일제 근무자로 해외 사업장에 취업한 자(단기근로 또는 주4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무는 인정 불가)
- 고용보험 사업장 고지내역서의 고지인원이 5명 미만이거나,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지 않는 등 기업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인정 불가
- 채용연계형이 아닌 일반 인턴 채용의 경우 인정 불가
2. 신청 시기: 입사 확정 후 7일 이내신청이 늦어질 경우 학사팀 담당자와 상담 요망
3. 신청 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숙명포털을 통해 전자 신청 (학기별 SNOWE 공지사항 내 매뉴얼 필수 참고)- 학생 신청 > 학부(과)장 승인 > 학사팀 승인 > 승인 완료 후 발급받은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충족 확인서' 각 수업 교강사에게 제출 > 학기말 재직증명서 재제출
채용 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기말 기말고사 기간중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를 시스템을 통해 재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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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로드 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구분, 구비서류로 구분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표 구분 구비서류(★해당학기 SNOWE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국내기업- 1. 재직증명서
- - 직위 및 근무시작일 명시
2. 취업자 본인 기준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 학생 본인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함- 3. 고용보험 사업자 고지내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 재직회사 담당부서에 신청. 고지인원이 5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무원 - 1. 공무원 합격증(재직증명서 발급 전인 경우), 혹은 재직증명서
2.(해당자에 한함) 연수기간만 인정받을 경우 연수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증빙 해외기업 - 1. 비자 사본
- -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취업비자
- - 학생비자 등 주40시간 전일제 근로가 불가능한 비자는 인정 불가
2. 전일제 고용계약서
-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명시
- 해당 서류는 조기취업생의 출석인정만을 위한 것이며, 학생의 성적은 출석을 제외한 수시시험, 학기말시험 또는 과제물 등 교·강사가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 사이버강좌 및 대학원 연계강좌는 출석인정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함
- - 출석이 필수인 교과목이 있을 수 있으니, 수강신청 전에 담당 교과목 교강사와 논의 바람
생리공결제 시행 안내 - 유고결석(출석인정)
- 운영시기: 정규학기에 한함(계절학기 제외)
- 적용범위: 실시간 대면 강의에 한함
- 신청방법: 헤이영 앱 출석부에서 교과목 선택 후 유고결석 신청
- 학생 신청기간: 기말고사 기간 직전일까지 생리공결 신청 가능함
- 학생신청조건
- 1) 주기별 1회/학기당 최대 4일 이내, 직전 생리공결일자 포함 21일 경과 후(3주후부터) 차기 공결 신청 가능
- 2) 실험·실습·실기과목 등 실시간 대면강의에 한함(단 '생리공결제 제외 과목'은 해당없음)
- 3) 생리공결일 포함하여 2일 이내 신청함
- 생리공결 대상: 본교 정규 학부 재학생에 한함(학점교류생 등 제외)
- 업무처리절차: (학생) 헤이영 앱 출석부 > 전자출결 > 출결조회 > 강의 선택 > 신청일자 선택 > 우측 더보기 매뉴 클릭> 유고결석신청 > 생리결석 선택(증빙 불필요)
- 생리공결제 제외 과목: 음대 1:1 실기과목 및 사이버 강의, 온라인 강의, 출석부 미적용 과목(전자출결 미적용 과목), 현장실습 과목 등 강의실 배정이 없는 수업, 유연학기제(집중학기) 교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