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학기개시일
1학기 - 3월 1일, 2학기 - 9월 1일
반환 대상자
입학허가를 받은 자 | 재학중인 자 | |
---|---|---|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자퇴할 경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일체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휴학할 경우 |
반환 기준
유의사항
휴학/자퇴의 경우
학기개시일
1학기 - 3월 1일, 2학기 - 9월 1일
반환 대상자
입학허가를 받은 자 | 재학중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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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자퇴할 경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일체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휴학할 경우 |
반환 기준
유의사항
휴학/자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