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차] 2024-2(2024. 9. 1.자) 강사 신규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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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7-09
숙명여자대학교 2024. 9. 1.자 강사 2회차 신규채용 안내
【접수기간】2024. 7. 10.(수) 10:00 ~ 7. 15.(월) 15:00
1. 강사 채용 분야 및 인원
가. 채용방식: 일반 공개채용 임용
나. 학과(전공) 및 인원: 첨부파일 1) 2024. 9. 1.자 학과별 강사 모집계획 참조 (첨부파일 확인하기(클릭))
2. 지원자격
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학력 및 기타 사항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의 합계가 2년 이상인 자
2) 1년 간의 계약기간 동안 학기당 주 3시간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자 (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음)
다.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2024년 9월 1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3. 임용예정일: 2024. 9. 1.
4. 근무 조건
가.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나. 재임용 사항
1)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 진행
2) 1년 단위로 계약하며, 계약만료 시점에 재임용 심사 진행
3) 재임용 절차 및 기준은 관련 규정에 의해 진행됨
※ 재임용 평가항목: 강의계획서 제출, 수업일수 준수, 수업평가, 법정의무교육이수 등
다. 기타 유의사항
1) 임용 이후 학과 사정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교과목명, 담당교과목수(분반 포함)가 변경될 수 있음
2) 소속 학과의 담당교과목이 변경될 경우 관련성 있는 대학원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 첨부파일 1) 2024. 9. 1.자 학과별 강사 모집계획의 대체강사 여부에 보직대체강사, 연구년 대체강사로 기한 교과목의 경우 1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면직됨
5. 단계별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심사방법 | 심사항목 | 방법 |
기초심사(공통) 1차서류심사(공통) 2차심사(학과별선택사항) | 전공적합성 교육 경력 학업과 경력성취도 학교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 기타 (학과에서 지정하는 평가항목)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학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 첨부파일 1) 2024. 9. 1.자 학과별 강사 모집계획의 학과별 ‘심사차수’ 및 ‘심사방법’ 참조
※ 학과별로 심사항목별 반영항목 및 배점 다름
※ 영어강의 가능자의 경우 채용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 공통우대사항: 본교 혹은 타 대학에서 우수한 강의평가를 받은 경우 우대할 수 있음 (지원 시 기재 및 증빙 첨부)
6. 지원서 접수 (★첨부파일1과 첨부파일2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지원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4. 7. 10.(수) 10:00~2024. 7. 15.(월) 15:00
- 지원접수마감일은 업무가 바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미리 지원서 접수 진행 요망
- 지원서 접수 매뉴얼을 먼저 참고하여 주시고, 매뉴얼로 해결되지 않는 오류사항은 교무팀 이메일(gangsa@sm.ac.kr)로 문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접수처: 강사신규채용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지원
다. 제출서류(시스템에 첨부 제출)
※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① 자기소개서(자유양식, A4 1장 분량) 1부
②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사학위부터 최종학위까지 모든 학위과정에 대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한국연구재단의 외국박사학위 등록필증 사본 제출
→ 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신고 및 승인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화면 캡처본 제출
(경로: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 종합시스템 – 마이페이지 – 신고내역 확인)
③ (해당자) 경력증명서 각 1부
④ (해당자) 기타증명서(주요연구실적, 수상 및 자격증, 특허 등) 각 1부
라. 추가제출서류: 학과별로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첨부파일 1) 2024. 9. 1.자 학과별 강사 모집계획의 기타추가사항, 추가우대조건, 비고 확인!!
마. 지원서 작성 후 【저장】 ▶ 【접수신청】 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됨
바. 접수완료된 지원서를 수정하려면 【접수취소】 클릭
지원서 수정 후 【저장】 ▶ 【접수신청】 가능. (【접수취소】클릭 시 작성 내용 사라지지 않음)
사. 지원서 접수 후 접수확인 이메일 발송됨
아. 지원서 접수방법은 첨부파일 2) 2024. 9. 1.자 강사 신규채용 지원서 접수 매뉴얼 참조
7. 임용후보자 제출 서류 (원본 제출 필요)
가. 대상자: 임용후보자 (2024년 7월 중 발표된 합격자)
나. 제출서류(원본)
1) 이력서 1부
2)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본인 주민등록번호 공개)
5) 신한은행 통장사본 1부
6) 개인(민감)정보활용동의서 1부
7)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제반서류 1부
다. 기타: 합격자에 한해 2024년 8월초 중 별도 제출 요청 예정임.
8. 임용후보자 확인: 2024년 7월 31일(수) 예정
- 임용후보자 발표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조회방법: 예정일에 본 채용공고로 재접속하여 ‘결과확인’ 링크 클릭
- 서류 제출 후 결격사유(범죄경력 포함) 발견 시 합격 취소됨
9.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담당교과목 1개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
나. 첨부파일 1) 2024. 9. 1.자 학과별 강사 모집계획 파일에서 ‘담당예정교과목’을 확인 후 접수
다. 임용후보자(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서류 제출함(개별통지)
라.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신청】 전 본인의 제출서류를 필히 확인해야 함
바.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위·변조, 지원자격 부적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사. 본교 동일 학과/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형제 자매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자. 합격자 발표 후 결격사유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차. 합격 후 강의료는 근로소득 처리됨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제외 3대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며 산재보험은 개인부담금은 없으며 고용보험은 본직이 있는 경우 선택 가능함
카. 상기 채용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1. 문의처
문의내용 | 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
교과목 관련 | 각 학과 사무실 | 첨부파일 1) 학과별 강사 모집계획 참조 |
【접수기간】2024. 7. 10.(수) 10:00 ~ 7. 15.(월) 15:00